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지 관심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연장 특혜를 누렸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르면 추석 연휴 직전 주요 쟁점에 대한 1차 판단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후 9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변호사 B씨는 “추 장관은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등 다른 고발 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종결할 수 없으니 ‘중간 결과’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라며 “(중간 결과 발표로) 최초로 제기된 의혹인 휴가 연장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고 가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해 검찰이 발표를 늦출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중간 수사 결과에는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의 민원전화 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확인되지 않고, B씨의 연락이 단순 문의라면 형법 및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서씨의 휴가가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와 보좌관 B씨 간 전화통화를 거쳐 ‘구두 승인’을 받아 연장됐다는 식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서씨에게 군무이탈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날 경우, 부실 수사 등을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검찰에 부담일 수 있다. 검찰이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명절 전에 결과 발표를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제까지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 만큼 발표 시점을 신중하게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결과 발표 여부나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정해지는 것이 있으면 관련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