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압 없었다”… 추미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檢, 서씨 휴가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휴가 승인에 미복귀… 군무 이탈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관련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017년 6월 휴가 종료 후 미복귀로 인해 복귀 명령을 받자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혐의(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과 공모해 가짜 질병을 핑계로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은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51)씨와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52)씨 역시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서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 등의 군무이탈방조죄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또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 전화에 건 건에 대해서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와 함께 서씨를 비호하고 정기휴가를 부정하게 연장해 줬다는 혐의(이탈자비호·근무기피목적위계)를 받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32) 대위와 지원대장 D(31) 대위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유지혜·박지원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