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관련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서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 등의 군무이탈방조죄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또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 전화에 건 건에 대해서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와 함께 서씨를 비호하고 정기휴가를 부정하게 연장해 줬다는 혐의(이탈자비호·근무기피목적위계)를 받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32) 대위와 지원대장 D(31) 대위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유지혜·박지원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