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무죄…“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무원법은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 의무 규정”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 전보 인사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나 검사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은 법리 오해 잘못이 있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되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은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특정직의 하나로 열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비춰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수행 할 의무가 있고, 성질상 전보 인사에 따른 발령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서 검사는 전보된 이상 통영지청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