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선거 대책본부장 등 간부 2명과 자원봉사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이두아 전 의원이 홍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곽대훈 무소속 후보(달서갑)가 4월 10일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 의원이 ‘스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미리 사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