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사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달 28일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 관련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공직 선거가 아닌 정당 내부 행사인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더러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은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추가된 것이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부정행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당사자여서 법안 발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수사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