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사진) 의원 측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첫 재판은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윤 의원 측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이달 26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