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 측이 추 장관과 서씨 변호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씨 측은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그간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둘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을 발표했다.
현씨를 지원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페이스북에는 7일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고 한다”는 입장문이 올라 있다. 전날 김 소장은 이를 발표하고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확증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했다.
김 소장의 녹취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해당 통화에서 현씨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 소장이 “인터넷에선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말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건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해 검찰도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씨는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씨 측 주장은 다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현씨가 자신이 근무를 섰던 날에 휴가가 처리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지속적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김 소장은 전날도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씨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