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경마장이 문을 닫으면서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걷지 못해 제주도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경마를 통해 걷는 레저세는 이날 현재 80억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26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올해 징수액 목표를 592억원으로 낮춰 정했으나 현재 13.5%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 레저세 세입을 보면 2015년 616억원, 2016년 727억원, 2017년 680억원, 2018년 628억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마가 중단되면서 올해 레제서 세입은 80억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 경마를 통해 얻는 지방교육세도 현재 32억원에 그치고 있다. 2015년 246억원, 2016년 290억원, 2017년 272억원, 2018년 251억원, 2019년 250억원이었다.
제주경마를 통해 한해 1000억원 가까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걷었지만 올해는 112억원으로, 평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8월말 기준 마사회 제주본부 경마시행 매출액은 약 14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 감소했다.
마사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하고 경마관계자 생계자금 무이자 대여, 입점업체 임대료 면제 등의 선제조치를 취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지속되던 6월 19일부터는 말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보유재원을 활용해 ‘무고객 경마’를 재개해 왔다.
그러나 마사회 제주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층 강화된 정부 방역지침이 적용되면서 고객 입장시기가 불투명해지고 경영상황 또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상정했으나 재석의원 35명(전체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제주시 조천읍·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는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외국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으로 말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2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이이 발의돼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에 이어 9월 23일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 법안에서 사행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제재 방안과 의무 조항 등을 추가 포함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