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써가며 경쟁자를 비판한 점이 이 의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의원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해 ‘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상대 후보란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기 위해 경합했던 최건 변호사를 지칭한다.
최 변호사는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16∼18대에 걸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변호사의 아들이다. 경쟁 상대인 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19·20대 재선을 하고 3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아들 최 변호사와 이 의원이 맞붙은 울산 남구갑 지역구 경선은 ‘전직 3선의원 아들의 귀환’이냐, 아니면 ‘현직 재선의원의 3선 성공’이냐가 화제로 떠오르며 지역 정가는 물론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논란이 된 대목은 이 의원이 한 사무실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최병국 전 의원과 아들 최 변호사 부자를 ‘북한 김정일 부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였다. 아들 최 변호사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며 “경선 경쟁 후보인 저에 대한 막말은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것은 자식된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제 정치생명과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이 의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이 아들 최 변호사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바로 물려준 것도 아닌데 ‘김정일 부자’ 운운한 것은 지나쳤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최 변호사)와 부친을 김정일, 김정은에 비유한 것은 동석했던 구의원이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의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이 대목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울산지검은 이 의원을 기소하며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