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 징역 2년 구형

1심 집유… 과거에도 처벌 전력
검찰 “선처 땐 재범 가능성 높아”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다시 범행할 여지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