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추정하는 정황 근거로 그의 휴대전화를 언급했다가 말을 바꿨다. 김 청장은 그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져 월북의 정황 증거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후 인위적으로 끈 경우와 자연적으로 꺼진 경우가 차이가 없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김 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실종 공무원 A씨가 월북한 정황 증거로 그의 휴대전화를 지목했다. 김 청장은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족했다면 휴대전화가 방수되니 119나 지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몇 시간 뒤 “오해가 있어 일부 답변을 정정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그는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확인했더니 현재 공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또 앞서 A씨의 시신 수색에 활용 중인 표류 예측 시스템과 관련해 했던 발언도 정정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재에 타고 있으면 충분히 (A씨가 북측에 발견된 해역까지) 갈 수 있다던 답변을 정정한다”며 “‘인위적인 노력’과 관련한 부분도 정정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존 발언을 정정한다고만 말하고 어떻게 수정한다고는 부연하지는 않았다. 김 청장의 기존 발언은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한계선(NLL)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