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이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유족의 서신을 받았다”며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며 “북한 정부는 이 점을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살해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이번 조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피격에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형은 지난 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 방문, 이번 사건에 대한 유엔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A씨의 형은 요청서에서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이고 약 36시간의 해상 표류 동안 거의 실신상태인 동생을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 사건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알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요청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이 매체와 통화에서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도 움직임을 주문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급 책임자인 킨타나 보고관은 아르헨티나의 인권 변호사 출신이며, 2016년 3월 임명된 후부터 북한 인권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강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