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명소·관광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경찰청이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11일 경찰은 이 기간에 주요 나들이 지역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현수막을 걸고 과속·신호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풍 명소·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에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 단속을 한다. 또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상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취역 지점 중심 캠코더 이용 단속 등이 확대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과적 등도 단속·수사한다. 아울러 대형 교통사고 발생 지점 26곳 등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시설물 보강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이 최근 5년(2015∼2019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 월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9월보다 보행자의 경우 36.1% 많았다.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6%,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3% 많았다. 특히 올해는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져 교통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반 충분한 휴식 등 기본적인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