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우회’, 퇴직 부조금 불리려 임차사업… 공무원법 위반”

민주당 양경숙, 국감서 '세우회' 해체 촉구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영리사업 추구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의 퇴직 부조금 사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거듭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우회의 사업 내용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 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우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우회는 여의도에 감정가액 1123억원인 건물을 임차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에는 몇 년 전까지 국세청 업무인 주류업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부적절한 임차업’이라는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주류업체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고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국세청 직원이 세우회 회원이 되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하는데, 2019년 퇴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금액의 무려 2.5배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2.9배에 달했다. 

 

양 의원은 세우회 이사회 정관에 당연직으로 현직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간부, 중부청 간부, 중부세무서장, 감사관 등이 이사회와 감사로 참여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했으나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현직들이 여전히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세우회 운영에 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사업을 추구하고 이해 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업을 하여 자신들의 퇴직금을 불려가는 것은 국민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김대지 국세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서 퇴직하면 퇴직 부조금을 수령한다. 타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질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