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폐기물을 버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 영천시에 있는 B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채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차례에 걸쳐 영천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기한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도 피고인이 영천시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해당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했다”면서 “기존에도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무단 방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