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가 잠정 보류됐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 측은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과 함께 “내일로 예정된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측은 소녀상과 관련한 어떤한 추가 조치도 내리지 않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보도자료에서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우리는 시간을 두고 복잡한 논쟁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 입장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한일 양국간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테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다쎌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나타나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녹색당 소속이기도 한 그는 “며칠간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게 됐다. 시민 참여가 인상 깊었다”고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녀상 철거 명령을 한 게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州)정부로부터 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았다”면서 현지 거주 일본인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한편, 미테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제막식 이후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자 이달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베를린 시민 300여명은 소녀상 앞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 앞까지 30여분 간 행진하고 집회를 열어 철거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미테구는 소녀상의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며 철거 명령의 근거를 든 바 있다. 이번 구 측의 입장 변화로 베를린의 소녀상이 비문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존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