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폐건물 전국 322곳…절반 가까이는 15년 넘게 방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 개발해야”
지난해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김교흥 의원실 제공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부족이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전국의 폐건물이 300곳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물 일부에서는 과거 변사체가 나와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전국에 322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금부족(157곳)’이며, 부도(109건), 분쟁(21곳), 소송(20곳), 사업성 부족(15곳) 순이었다.

 

공사 중단 기간으로 보면 15년 초과인 곳이 153곳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10~15년(76곳), 5~10년(67곳), 5년 이하(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46곳), 충남(44곳), 경기(41곳)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서울에도 공사가 중단된 폐건물이 15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충청도와 경상북도의 폐건물에서는 과거 변사체가 발견되는 등의 일도 있었다.

 

방치 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아울러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사재개나 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정비보다는 안전관리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위험 건축물에 대해선 철거 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