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국회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시의원 2명 등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혐의 내용이 많은 데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규명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전주지검은 4·15 총선 과정에서 기부행위와 거짓응답 권유 및 유도, 사전 선거 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상직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며 이 의원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시의원 2명과 사건 선거 운동 혐의를 받는 이원택 의원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600여만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도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A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2명과 기초의원 2명, 이 후보를 도운 지지 세력 4명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이 의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한 혐의와 함께 지난 3월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16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이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해 이런 혐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원은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서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5일까지다.
이상직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쯤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에 대한 이번 수사는 해당 지역구를 놓고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소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