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증언을 뒤집은 사람들이 가해범과의 뒷거래 의혹을 의심받아 쇠고랑을 찼다.
15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A(58)씨 등 자신의 위증행위를 자수해온 3명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등 8명은 대전의 한 정보기술(IT) 업체 전 대표 B(42)씨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다 돌연 “그에게 죄가 없는데,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줄줄이 검찰에 자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로 인해 모두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자수 과정에서 A씨 등 3명이 B씨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액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자수의 고의성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 이들 사이에 수천만원의 뒷거래가 오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위증 자수자 5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사기 피해자였다가 졸지에 위증죄 전과자가 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이들 역시 추가로 입건됐다.
검찰은 “8명 중 상당수가 위증죄 벌금액을 대전지역 한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과 함께 범죄 관련성을 따져보고 있다.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최근 만기 출소한 B씨는 8명의 피해자 진술 번복을 토대로 자신의 사기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에 참석해 “(검찰이 기존 확정된)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위증 수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