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소유 신설역 인근 수십억 땅… 사실과 달라” 해명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국가철도공단이 “공단 이사장이 토지와 건물있는 인근에 새로운 전철역이 들어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충돌될 수 있는데도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15일 공단은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가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이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다.

 

“향동역사 인근 이사장 땅 2년새 14억이 뛰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19.12.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된 재산은 7억4700만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동역 신설은 올해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하였고, 재산 신고는 지난해 연말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