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시장의 기형적 구조는 세금체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금(24K) 제품의 유통 경로에 매번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구조 아래서는 ‘뒷금’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순금은 돈(재화)이나 마찬가지다. 종로에서는 도·소매 간 비용을 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제적으로도 순금은 안전자산으로, 어느 국가에서나 현금화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오가는 과정에 부가세를 물리는 독특한 구조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19일 금 업계 등에 따르면 많은 나라에서 보석류(주얼리)와 재화로 통용되는 순금 제품(골드바 등)에 대한 과세가 구분돼 있다. 금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속성과 상품의 속성을 별도로 분류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순도 관리도 절실하다. 순금 제품 10개 중 6∼7개가 함량 미달인 ‘불량금’이라는 사실은 당국의 금관리 실태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제품에 순금을 뜻하는 각인(99.9, 99.5, 24K)이 찍힌 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외면하는 사이 기형적 시장구조가 고착화했다는 지적이다.
차삼준 세무사는 “금 관련 세제 개편을 못 하는 이유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귀금속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행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