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고위직 39% ‘가짜 농부’ 의혹

경실련 “여의도보다 큰 농지 소유”
평당 100만원 이상 보유자도 4명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농지를 보유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논과 밭, 과수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 311㏊(3.11㎢·약 94만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윤중로 제방 기준)보다 더 크다. 1인 평균 0.43㏊(4300㎡) 수준이었다. 총가액으로는 1359억원, 1인당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가졌다.

 

단체는 이들 중 1.3ha(약 1만3000㎡)의 농지를 소유한 김모 전 교육부 실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지법은 농업을 하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1㏊(1만㎡)까지만 소유하도록 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직에 종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위공직자 4명이 평당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농지는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