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 관련 여야 정치인·검사 비위 사건과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에게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앞선 채널A 사건에 대한 장관 수사지휘에 대해 소송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되는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만큼 이번 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서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