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안·분노·우울증을 겪으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증거를 감추고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고, B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까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합동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주범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급생인 C양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C양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