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팔아 무슨 이득이라도 보겠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 돼서 혼자 감당해내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긴 하죠.”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이모(33)씨는 ‘당근마켓 신생아’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도 미혼모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는 공감을 표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양육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준다. 한부모가정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19만6000원으로 이는 전체 가구 평균(389만원) 대비 56.5% 수준에 그쳤다. 직전인 2015년 조사 결과(58.0%)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한부모 중 84.2%는 취업 중이지만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이었다. 또 취업한 한부모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에 달하는 등 근무시간이 길어서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들이 많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부모 모두에게 양육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과 같이 보고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다만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까지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데다가 감치결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모가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결에만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양육비 이행강제수단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