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인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 제도 또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학생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10%대에 그쳤다. 외부인사로 채워야 할 개방이사 자리에 학교 이해관계자가 선임된 사립대학 법인은 40% 이상이나 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93곳 중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완전임명제 운영 대학이 57곳으로 61.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평의원회와 함께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해야 할 개방이사 제도 또한 설립자, 임원, 총장 친·인척, 현직 총장, 전·현직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참여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립대학 법인 219곳 중 40.2%인 88곳이 개방이사로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구분 없이 전체 개방이사 4명 중 1명꼴로 직간접 이해관계자였다. 사립대학 법인 총 개방이사는 526명으로 이 중 128명(24.3%)이 직간접 이해관계자에 해당됐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립자와 그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개방이사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방이사 추천 단위를 기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변경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학생 평의원을 최소 2인 이상 참여시키되 기타 평의원 인원을 교수·직원·학생 평의원 각각의 인원보다 적게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에도 국립대학과 비교해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사립대학은 관련 법에 따라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다. 사립대학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17년 3169건에서 지난해 5112건으로 2000건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증가 중인 정보공개 청구 중 지난해 기준 15.6%에 대해 대학 측이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사립대학 비공개 비율은 20.2%에 달해 같은 4년제 국립대학 비공개 비율인 7.7%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