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법’을 못박은 것이다.
윤 총장은 특히 법무부의 ‘검찰의 라임 사태 부실 수사’ 발표에 대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반격했다. 또 “10월 16일 김봉현씨 편지에 ‘검사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보도를 접하고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 모두 색출하라고 (내가 먼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과 법무부가 주도한 인사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부당한)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다 짜인 인사안을 보여주는 것은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형사법 집행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어 즉각 반격했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검찰및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과정과 여야 의원에 대한 차별적 수사 여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 대한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