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신한금투 전 팀장 1심서 징역 5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PBS사업본부 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 전 팀장은 관련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