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무죄 확정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김영환(당시 경기지사 후보)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