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 여성은 국내 유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A(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라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시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유학생 B양에게 짐을 들어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같은 달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 접촉을 했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목을 약 1분간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몸이 쏠리면서 목을 살짝 누른 것은 맞다”면서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억”이라고 했다.
그러나 B양의 진술은 달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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