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대표적 단합행사로 꼽히는 등산에 참석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대상 등산을 실시했다. 이 사건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49세인 A씨가 고혈압 등 질환과 비만, 흡연이라는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다”며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는 6120건 중 650건(1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