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시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아울러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