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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택시와 ‘쾅’ 전동 킥보드 사고 고교생 결국 숨져…12월부터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전

고등학생 2명 중 1명 치료를 받다 숨져 / 사고 당시 택시와 전동 킥보드는 교차로에서 충돌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친 고교생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사흘 전 계양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다친 고교생 A군이 이날 오전 숨졌다.

 

A군은 앞서 지난 24일 오후 9시9분쯤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교생 B양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함께 다친 B양은 현재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택시와 전동 킥보드는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했다.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았으며,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경찰은 A군 등이나 C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 제한을 현행 16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되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 안전이 더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