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일용직이 이달 중순 숨진 안타까운 일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인이 ‘원인 불명 내인성 급사’로 나온 가운데 평소 지병이 없던 만큼 명백한 과로사를 주장하는 유족과 달리 근무 일 및 시간, 내용 모두 고인이 선택했다는 쿠팡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과로사가 사회의 대표적인 이슈로 떠오른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사망 후 출범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도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사망 전까지 주 5~6일씩 야간근무와 높은 강도의 육체적 노동에 시달려왔다”며 쿠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고인은 우리에게 소중한 동료였다”
A씨는 또 “회사가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강요하고 불규칙한 휴일·교대근무를 시켜 과로사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일용직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과 달리 날마다 본인이 출근 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규칙한 휴일근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했다는 소문에 함께 일하는 이들 모두 놀랐다”며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보장된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쿠팡 물류센터는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 근무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이쪽 일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 상식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동료였던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A씨는 “고인은 가족과 지인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었겠지만 우리에게도 소중한 동료였다”며 “일부 언론에서 회사에서는 한 명도 조문을 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센터장과 본사 직원이 직접 찾아 조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거짓된 내용이 어떤 집단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고인이 근무하던 층의 지원업무를 도맡았다’는 대책위 주장과 더불어 국감에서 나온 ‘시간당 생산량(UPH·Unit Per Hour)으로 고인을 감시했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고인의 업무는 UPH 측정 대상이 아니었다”며 “고인은 일자와 업무 내용을 모두 직접 선택해 매일 근무를 신청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주간 기준 고인의 최장 근로시간은 52.5시간이라는 게 쿠팡 측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일정 기간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