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MB 2일 동부구치소로

1년 수감됐던 3.06평 독거실 쓸 듯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지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송파구 문정동의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구속영장 발부 후 다음해 3월까지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미결수로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가 이 전 대통령의 수감구역을 결정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지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법에 따른 예우도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연금 지급,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등 예우를 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 중단된다. 전직 대통령 중 법에 따른 예우가 박탈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