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쌩쌩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을 허용했다는데 기가 막히네요.”
다만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자전거도로(940.6㎞, 지난해 기준)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66.1%(622㎞)인 탓에 곳곳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접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 중 하나인 “중학교 1학년생부터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다음달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규정이 사라지며 만 13세 이상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관련 규정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에 가깝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 시 받게 되는 벌칙 조항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지자전거로 분류해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한 달간 전동킥보드 규제와 관련한 국민청원만 총 8건이 게시됐다. 이 중 이날까지 가장 많은 동의(9300여명)를 얻은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달라’는 청원의 게시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취소와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관련 교통법규 등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