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이명박, 연금·경호 등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동부구치소 독방 배정…16년 수형기간 남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형 집행을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정병국, 김기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측근들과 면담한 뒤 오후 1시46분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과 보수성향 유튜버, 진보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출석 후 형 집행이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가 중단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 상 이유로 구치소에서는 10㎡(약 3평) 크기의 독방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이동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 1심 선고 이후 보석 전까지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16년의 수형기간을 남기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으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