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원칙으로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도 이미 사실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여야 다 낼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당이) 결단해서 바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내년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저희 당 소속 시장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긴 하다”며 “실제로 중도층에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전당원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헌이란 것도 정치적 결정 과정”이라며 “정치적 사유와 환경이 달라지면 당원 총의에 의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한다”며 “당헌이 선거 입후보 자체를 막는 게 그보다 우선시되는 헌법적 권리인 국민 투표권과 선택권을 막는 것”이라고도 개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나아가 “(당헌이) 과잉금지한 게 아니었나”라고 덧붙였다.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결정이란 취지를 이해해주신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은 내년 보궐선거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로 대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천과 좋은 후보를 내라는 당심의 반향”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선거) 공천 여부는 당원의 총의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이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개정 대상인 당헌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이건 이낙연 당대표 체제에서 당원 총의를 모아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현 (당) 집행부 결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청이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하에 따라 9억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과 관련, “우리가 원래 9억원이었던 걸 6억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9억원으로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6억원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며 “보궐선거용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조세정책 합리화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지, 선거용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거용으로 했으면 9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했다”고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