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 입직별 차별 해소 위해 패스트트랙 강구”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 적체 해소와 입직별 차별 해소,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해 소위 ‘패스트트랙’ 승진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인적구성에 있어 여러 입직 간 균형과 조화가 확보될 때 치안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신의 다양성이 조직의 건강성·민주성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특히 순경 출신들이 경찰 고위직으로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는 “순경 출신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순경이나 경장을 선발해 1년 정도 대학에서 교육해 시험을 거쳐 경위가 되게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구성원 간 소통·화합할 수 있도록 일반(경사 이하 계급)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는 등 입직 간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사에서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고위 간부직인 총경 계급 이상에서 경찰대 출신이 60%에 달하는 등 지휘 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각해 늘 경찰 인사의 문제로 지적돼왔다.

 

한편 김 청장이 근속승진 기간 단축 방안을 언급하면서 근속승진 소요 기간에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1일 제75회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2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경위에서 경감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