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前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의붓아들 관련 사건은 ‘영구미제’ 남을 듯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사진)의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돼 앞으로 뚜렷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은 한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나를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은 물론 1·2심 하급심 법원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짓눌러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고씨가 잠든 남편 옆에서 자던 네살 의붓아들의 등 위에 올라타 침대에 얼굴이 파묻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결국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 없이 고씨와 남편, 의붓아들만 있던 집에서 외력에 의해 숨을 쉬지 못한 채 숨진 사망자가 생겼는데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셈이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기는 하지만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며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나온다면 재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고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한 재심은 애초 불가능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선 재심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