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활비는 윤석열 주머닛돈”이라던 秋, 결국 조사 지시

국회서 檢특활비 지적 하루만에 후속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윤석열(검찰총장)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한다. 국회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한지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 지급·배정 등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하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추 장관이 조사를 지시한 사항은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전년도 동기 대비 지급·배정된 특활비 비교 내역, 특정 검사 또는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이 지급·배정된 내역 등이다. 이는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에서 (내년 특활비 예산으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검찰 특활비는 일반사업비(3207억 원)의 3%가량을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특활비는) 영수증이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돈을 쓰고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특활비가 ‘깜깜이’로 운용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하느냐”고 질문했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특활비의 집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 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현재로선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우려는 사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느냐”면서 집행 내역을 보고받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도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