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연기자 고용해 결혼식 재력가 행세하며 7700만원 편취 법원, 2심서도 징역 10개월 선고
재산과 직업을 속이고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뒤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내려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상 정보를 속여 사기결혼을 한 뒤 피해여성 A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4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직 경비업무를 하던 김씨는 A씨에게 서울에 건물이 한 채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뒤, 투자 정보가 많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에게 “금융기관 동기들이 대출 실적이 많아질수록 성과급이 오르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성과급의 10%를 돌려준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5845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기 대상을 A씨의 가족으로 넓혀갔다. 그는 A씨의 모친에게는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900만원을 받아내고, A씨의 동생에게는 고급 주식 정보가 있다며 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김씨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A씨와의 결혼식에서 어머니와 직장동료 역할을 할 연기자까지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학력과 직업, 재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혼식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동원해 어머니나 직장동료 역할을 하도록 했다”며 “한 여성의 삶을 짓밟고 그 가정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발각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추는 등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