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지난번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만 적용됐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5등급 차량이 제한지역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내야
◆저감조치·조기폐차 차량 및 일반 시민에게 보조금 등 제공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저감장치 장착 비용의 90% 정도를, 조기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선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조기폐차 외에 대안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1300만∼3500만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올해부터 처음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회원 15만여명 중 주행거리가 1850㎞(서울 지역 평균의 50%) 이하인 경우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배출가스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대상을 현행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