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할 것을 희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특고 종사자 중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3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돼서’(30.0%),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18.4%) 등이 뒤따랐다. 중복응답을 포함하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세금 추가 부담을 우려하는 특고가 과반(55.4%)이었다.
특고 10명 중 9명(89.6%)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200만원(45.5%)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24%), 200만∼300만원(20.1%) 순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50.6%)이라고 답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7.9%)로 답한 응답자도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