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홍걸·최강욱…첫 재판서 무죄 주장

김홍걸 의원 측 변호인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 없었다” / 최강욱 대표 측 “팟캐스트에서 했던 건 의견에 불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올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나란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뉴시스 등이 11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며,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서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일부 재산이) 축소 신고되고, 보증금 채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이 과대신고 된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위 인식과 당선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를 다툰다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분양권 관련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같은 재판부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최 대표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올해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재판도 받는 중이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하므로 기소됐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무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언급했을 뿐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부당한 기소이고 무죄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최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 이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