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준했다.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윤 총장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으니 기소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대검 감찰부에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추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윤 총장을 향한 질타로 읽힌다. 하지만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검찰총장이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한 검사는 “직무정지는 기소 여부 판단과 다르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여부와 함께 한 검사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은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렸다.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