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추미애·조국 방지’ 패키지법 당론 발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으로 화상으로 진행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7일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등 ‘권력형 비리 아웃’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으로 구성됐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과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 통해 직무 관련성 심사 의무화하는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