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윤석열 측근 친형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사진=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이다.

 

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지난 13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인사 자료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과 골프를 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4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내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윤 총장은 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다. 윤 부원장도 형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해명했고, 이 변호사 역시 윤 부원장이 소개를 했다고 부인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0년 영등포세무서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