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동영상 유포로 사회적 공분을 산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해 전송케 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이들로부터 받아 유포한 사진과 동영상은 53개로 조사됐다.
A군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은밀히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낸 뒤 범행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협박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또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팀원을 구하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