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면 되지 지X이냐" 초상권 무단 도용 업체의 적반하장 태도에 법적 대응 나선 김성주

 

방송인 김성주(48·사진)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하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업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주의 소속사 장군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 전 아나운서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해당 업체는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인 김성주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취합해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성주 측은 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업체에 사전 경고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업체는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결국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결정,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장군엔터테인먼트